중년이 되고 어느정도 자산이 모이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올수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수익형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
- 다가구 주택
-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등)
이정도 일것입니다.
오늘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관리하거나, 또는 입주자의 경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입주자별 검침에 의해 책정된 전용부분의 사용료가 있으며
건물 전체의 운영관리를 위한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나 입주자는 본인들이 직접 사용한 전용부분 사용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청구기 위해서는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검침을 해야 하는데 검침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1.한전검침기 설치 : 한전에서 각 가구별 또는 입주자별로 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을 하는 방법과
2.건물에만 한전검침기 설치 : 한전에서는 한 건물에만 검침을 하고 건물에서는 각 세대(입주자별)별로 별도의 검침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전검침기를 각 가구별(입주자별) 설치
이 방식은 입주자가 입주하면서 한전에 검침설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거할 때도 한전에 검침기 설치를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전에서는 사용요금을 입주자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주의 경우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한전에서 청구된 전기요금을 고지서에 안내된 곳으로 납부하고, 건물에서 청구한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건물에서 각 가구별(입주자별) 전기검침기 설치
이 방식은 한전에서는 한 건물에서 사용된 전체를 건물에 청구서를 보내고,
건물에서는 각 세대별 별도의 검침기를 설치하여 한전에서 청구된 총액에서 각세대별 사용량의 합계를 구하여 제외한 금액을 공용부분으로 분배하여 청구한 다음 건물에서 직접 전기료를 한전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크몽에서는 "문의하기"에서 직접 질의 하시면 더욱 빠른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카카오 채널 운영 : 위 자료에 대하여 궁금하신점 체널에서 친구 추가하고 "질문" 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주자이거나 건물주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명확하게 장단점을 모른 상태에서는 쉽게 결정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전검침기를 각 세대별 설치할 경우 장단점
장점 : 각세대별 별도의 검침을 하지 않아도 되니 건물주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민원에 좀 덜 시달림
단점 : 세입자가 제때 신청하고 철거해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자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며, 이것이 혼재 될 경우 건물주는 요금 청구에 불편함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건물주가 각 세대별 설치할 경우 장단점
장점 : 전기요금 관리 체계만 잘 정리해 놓으면, 입주자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단점 : 매월 전기검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특성상 계약종료 후에 청구요금에 대하여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
입주자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한전검침기를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부분 전기료 분배 문제
전용부분 즉 사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검침한 내용으로 청구하면 되지만 나머지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의 분리 청구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에 대한 전기요금 문제가 있다.
승강기가 1대 있는데 점기요금이 월 15만원이 나왔다.
세대 수가 입주자가 10개 업체라면 단 1세대당 승강기 전기요금을 15000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1층 입주자와 3층 입주자가 전기요금을 똑 같이 내라고 하면 1층 입주자는 조금 억울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1층 입주자는 승강이 이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 입주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면적을 이용하고 있지만 직원이 20명인 곳과 직원이 달랑 2명인 입주자가 요금이 동일하게 부여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기의 이용에 대하여도 차량을 1대 주차하는 입주자와 5대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주차기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다양한 불만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명확하게 공용전기요금에 대한 관리규정을 공지한다면 많은 민원을 줄일 있겠지만 관리를 하다가 보면 전기요금 외의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중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사례를 엑셀로 만들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또한 공용전기요금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몇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용요금에 대한 부과 방법에서 복잡한 경우는 바로 건물에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예를 들어 공용요금을 산츨하는 방법을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기요금의 검침 기준일은 보통 매월 19일 전월1개월간 사용한 량을 청구합니다.
즉 한전에서 12월 19일자로 전기요금을 청구한다면 여기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청구서가 통보 됩니다.
한달 늦게 청구가 되니 많은 분들이 좀 헷깔려 하는 게 사실 입니다.
건물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TV시청료
발전기금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청구전기요금계(청구서에 명시된 항목들)
한전청구요금 = [전기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사용량에 대한 청구금액) + 할인금액] * 10%(부가세)
+ 비과세부분(전력기금 + tv수신료)
전력량요금 : 한전에서 한 건물에서 사용된 총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검침총사용량 = 한전에서 건물에서 사용한 총 전기사용량을 말함
기금 등 = 전력기금 + TV수신료 + 할인금액
전기요금단가? = 한전에서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사용량 총액 / 총 사용량
전용부분부가요금 = 전기기본요금(면적비율균등) + 사용량요근(전기요금단가 x 세대별 검침사용량
전용부분 사용량요금 부가금액 = 전용부분사용량요금 x 부가세(10%)
공용사용량 = 총 사용량 - 전용부분사용량
공용전기부가요금 = 공용사용량(면적기준, 영업시간기준, 직원수기준, 주차기이용고객수기준, 냉난방기사용여부) x 전기요금단가
그래서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입주자별 각각 분배하게 됩니다.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는 요금 = ( 전용부분부가요금 + 공용전가부가요금) X 부가세(10%)
기타 한전에서 부가된 금액중 전력기금 및 tv수시료는 건물주가 부담한다.(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지출)
이하업체의 이미지는 생략....
이렇게 부가내역을 임대료 관리비 청구내역을 비치 해 두면
더 이상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을 없을 것입니다.
엑셀화일을 다운받아서 한번만 셋팅해 두시면
이후 전기요금은 검침을 하시고
한전요금 청구서 받아서 필요항목에 대입만 해 주시면 업체별 자동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사원수 증감,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는 차량 수, 중앙냉난방의 경우 가동유무 등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엑셀을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엑셀을 변경하시거나
관리하시는 건물 입주자리스트
임대평수, 호수 등 자료를 보내시면
엑셀을 모두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뎃글 달아 주시면 됩니다.
엑셀로 효율적인 빌딩 관리: 강남건물관리 10년의 전문 (0) | 2024.01.09 |
---|---|
2024에 읽어 볼 책 추천 "세이노의 거르침" (1) | 2024.01.07 |
위촉장 양식 샘플입니다. 무료다운 가능합니다. (0) | 2023.12.27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필요성, 계산방법은? (0) | 2023.12.24 |
부동산 월세계약서 무료서식 다운로드 (0) | 2023.12.19 |